"아빠가 팔 꺾고 폭행"…이혼 소송 중 허위 고소한 모녀

이혼소송에 우위 점하려 무고
아버지 녹음파일에 범행 발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등록 2024-07-06 오후 3:22:47

    수정 2024-07-06 오후 3:44:0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딸을 설득해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사진=뉴스1)
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어머니 A(50대)씨와 딸 B(20대)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평소 남편 C씨와 사이가 좋지 않던 딸을 설득해 남편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B씨는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그러나 B씨의 주장은 폭행 사건 당일의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반전됐다.

아버지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딸이 흉기를 들고 할머니를 위협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C씨가 제압하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어머니 A씨 또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C씨를 함께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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