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귀화 심사 중 음주운전…법원 "귀화 불허 적법"

귀화 심사 기간 중 음주운전…법무부 '귀화불허'
A씨 "아내가 쓰러져 위급 상황 착각해 병원간 것"
법원 "만취 상태라 착각…음주운전 국내외 불문 금지"
  • 등록 2021-01-04 오전 9:00:00

    수정 2021-01-04 오전 9: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인과 결혼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귀화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네팔 국적 A씨는 2014년 3월 한국인 B씨와 결혼해 그해 6월부터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서 거주했다. 그러던 중 2017년 두 사람 사이 딸이 생겼고, A씨는 이듬해 5월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했다.

문제는 지난해 2월 법무부가 A씨의 귀화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법무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품행이 미단정하다’는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가 그해 5월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음주운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 회식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한 줄 알았던 B씨가 차에 혼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뇌졸중 등이 발생한 것으로 착각해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입국 이래 가장과 회사원 등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생활해 온 사정을 고려하면,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 탓에 국내·외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행위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86%로 매우 높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A씨는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B씨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착오한 것 역시 지나친 음주 때문인 것으로 보여 범행이 합리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귀화 허가를 위한 심사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것은 A씨를 우리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지장이 있는 행동이다”면서 “국적법상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바, 법무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될 여지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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