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3기신도시 사전청약 당첨돼도 다른 곳 청약 가능한가요

사전청약 당첨주택 입주하려면 무주택 요건 유지해야
모집공고 시점 기준 소득 및 자산 등 자격 요건 심사
수도권에 거주해야 신청 가능…의무 거주기간은 청약시점까지만 충족
  • 등록 2020-09-08 오전 8:31:41

    수정 2020-09-08 오전 8:31:4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8일 내년 7~8월 인천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은 사전청약과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사전청약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A.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가능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Q.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

A.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Q.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A.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 유지가 필요하다.

Q.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A.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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