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어음할인료 떼먹은 리한에 '과징금 1.5억'

  • 등록 2016-12-04 오후 12:00:00

    수정 2016-12-04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줄 어음 할인료를 떼먹은 리한에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1억 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 매출 1253억원(2015년 기준) 규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리한은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3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약 45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이때 리한은 법정 하도급 대금 지급 만기일(제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을 넘는 장기 어음을 발행하면서 거래 기업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금인 어음 할인료(어음 액면가의 연 7.5%) 7억 5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리한은 2014년 자회사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우발 채무를 떠안아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어음 할인료 미지급은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한다.

성 과장은 “회사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어음 할인료 7억 5000만원을 하청업체에 전액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