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제공하는 정부 특별지원을 대전 지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대전 지역도 예전부터 연구용 원자로(하나로)와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유지, 운영해오며 위험을 감수해왔다는 이유에서다.
|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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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대전 유성구) 27일 이러한 내용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새정치민주 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영구적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 생활향상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공유재산의 대부 특례 및 국고보조금의 우선적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1985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관리하는 대규모 중저준위방폐물이 임시 저장돼 원자력발전소 및 영구적 방폐물 처분시설과 마찬가지의 위험성을 지녔지만 적절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경북 경주에 방폐장을 완성한 뒤 3000억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지만 대전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드럼, 사용후핵연료 4t 가까이 보관돼 전국 두번째 규모의 ‘사실상 방폐장’이나 다름없는데도 정부지원에서 철저히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전대책의 획기적인 강화와 함께 원전 주변지역 및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에 버금가는 지원과 시스템을 바라는 지역사회 요구는 결코 지나친 수준이 아닌 최소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