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3년, 박창진 "소모품+봉건시대 노예" 증언

  • 등록 2015-02-03 오전 9:08:35

    수정 2015-02-04 오후 8:05:18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현아 결심공판 결과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A상무과 국토교통부 B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씩을 언도했다.

조현아 결심공판 결과 못지않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항변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검사가 박창진 사무장에게 “조현아에 대한 심경을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박창진 사무장은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경영방식으로 제가 다른 승무원과 당한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본인(조현아)이 진실성 있게 반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나야 한 조직의 단순한 노동자로서 언제든 소모품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조 전 부사장 및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19년간 회사를 사랑했던 내 마음과 동료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헤아려 더 큰 경영자가 되는 발판으로 삼길 바란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검사는 “관심사병 이상의 ‘관심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박창진 사무장은 “실제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조치가 전혀 없었다. 업무 복귀가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또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을 뿐 한 개인의 일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았다”고 증언했다.

결국 이 같은 발언들이 쏟아진 배경에는 가해자로부터 진정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

“업무 복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대한항공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조 전 부사장의 사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그런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박창진 사무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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