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KAI)가 의무후송전용헬기 개발업체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다.
5일 오전 9시27분 현재 한국항공우주는 전날보다 2.01%(700원) 오른 3만5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국항공우주는 방위사업청과 319억원 규모의 의무후송전용헬기 체계개발사업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업은 8대의 의무후송헬기 도입을 위한 것으로, 개발비 320억원과 양산비 2600억원 등 총 3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항공우주 입장에서 의무후송헬기는 기존의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KUH)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인 만큼 기술적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며 “8대의 의무후송헬기 공급으로 3000억원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