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소송 배상액 일부 줄여

특허침해 대상 제품 중 아이패드 제외
  • 등록 2014-04-23 오전 9:13:32

    수정 2014-04-23 오전 9:13:32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애플과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손해배상액을 일부 줄였다.

삼성전자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 애플을 상대로 한 청구금액에서 아이패드 관련 부분을 취하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특허침해 소송을 걸자 694만 달러 규모의 반소(反訴)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아이패드 건 취하로 반소 청구금액은 623만 달러로 줄어들게 됐다.

삼성전자는 반소 청구에서 미국 특허 5·579·239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제품 중 아이패드 2·3·4 미니를 제외했다. 반소 청구 대상 제품은 아이폰 4·4S·5로 한정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미국 특허 6·226·449호를 근거로 낸 부분의 배상 청구액 15만8400달러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 특허는 카메라와 파일 폴더 관리에 관한 것으로, 아이폰 4·4S·5와 아이팟 터치 4·5세대가 반소 청구 대상 제품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삼성 측이 증거로 제시한 구글 소속 특허변호사 제임스 머쿤의 증언 비디오를 시청했다. 머쿤은 구글과 삼성이 체결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배포 계약’과 그에 따른 이메일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갤럭시 기기에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안드로이드 OS 이용에 따른 법적 문제는 구글이 방어와 면책에 도움을 주기로 합의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재판은 오는 28일 변론이 종결된다. 이에 따라 다음주에는 배심원 평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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