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지난해 10~11월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전국 초·중·고 1만274개교의 당직기사 운영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7123개교(69.3%)가 외부용역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이 가운데 71.1%의 학교는 1명의 당직기사가 일·숙직 또는 숙직근무를 전담하고 있어 평일의 경우 15시간 이상, 주말의 경우 63시간(3박4일) 이상을 학교에서 근무하는 상황이었다.
월 급여는 47.1%가 100만원 미만으로 장시간의 근무시간에 비해 전체적인 급여수준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체계를 2교대로 전환하고, 직접 인건비(월 급여 및 퇴직금 등) 비중을 총 용역금액 대비 80%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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