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범대위,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 `검찰고발`

  • 등록 2012-06-06 오후 4:31:02

    수정 2012-06-07 오전 8:06:27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쌍용차(003620)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금속노조 법률원은 서울 중구 정동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강제 철거와 침탈에 대해 해당 서장과 중구청장, 실무를 책임진 4인에 대한 검찰고발조치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달 24일 철거권한이 없는 경찰과 철거공문을 제시하지 않은 중구청이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강제적이고 불법적으로 침탈 철거했다는 주장이다.   범대위 측은 이 과정에서 조합원과 현역 국회의원(은수미, 장하나)까지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문화예술계인사의 작품과 공지영 작가의 노트북 등이 쓰레기차에 실려갔다고 전했다.   고소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집회방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손괴 피해자, 집회방해) ▲김정우(폭행 피해자, 체포·구금) ▲조합원들(폭행 피해자, 체포·구금) ▲정진우(폭행 피해자) ▲은수미(폭행 피해자) ▲장하나(폭행 피해자) ▲공지영(손괴 피해자) 등이다.

피고소인은 ▲이철구(서울남대문경찰서장) 최성영(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문정업(서울남대문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장) ▲최창식(서울중구청장) ▲김병규(서울중구청 건설관리과장) ▲이병목(서울중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장) 등이다.   쌍용차 범대위 관계자는 "이번 철거가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점, 지금까지 물품에 대한 반환이나 사과가 없다는 점은 이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 고소를 통해 법의 이름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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