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부위 몰래 촬영 30대 덜미

  • 등록 2012-05-31 오전 11:57:00

    수정 2012-05-31 오전 11:57:00

[대구=뉴시스] 몰래 카메라를 이용,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수성경찰서는 31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김모(35)씨를 붙잡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대구 수성구 한 치킨집 여자화장실 벽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이곳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올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지역 대중식당, 커피숍 등 여자 화장실에서 3회에 걸쳐 여성 18명을 촬영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촬영한 영상자료를 압수하고 같은 방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