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현대상선(011200)은 내년 1월1일부터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 화물에 대해 시행되는 `유럽 화물 사전신고제도(EU 24-Hour Advanced Manifest Regulation)`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16일 연지동 사옥 강당에서 국내 주요 화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아래 사진).
유럽 화물 사전신고제도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출품목 및 수출, 수입업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유럽 세관에 사전 제출하는 제도다.
이같은 사전신고제도는 2001년 미국 9.11 사태 이후 테러방지를 위해 2002년 12월 미국에서 첫 시행되면서 전 세계로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1월에는 중국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사전신고제도가 시행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는 전 세계에서 EU 회원국으로 수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전면 시행된다.
이로써 유럽으로 수출되는 화물은 선적 24시간 전 신고를 위해 선사에`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를 조기 제출해야 하며`국제통일상품분류코드(HS code)`와 수출, 수입업자 상세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고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국내 수출업자들이 차질없이 수출화물을 선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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