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덕시영 정비구역 지정안은 최근 변경된 재건축 용적률과 서울시의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에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한 바 있다.
또 서울시는 최근 조례를 개정해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법정 상한선까지 선별적 허용 ▲소형 주택 의무비율 20% 유지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 50%에 임대주택 건설하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고덕시영 아파트는 12층부터 최고 35층까지 건립되며 건폐율 21.21%, 용적률은 법적 상한인 249.99%가 각각 적용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676가구, 60~85㎡ 이하 1620가구, 85㎡초과 1009가구로 구성돼 있다. 85㎡초과 물량은 공급평형 기준으로 132㎡ 841가구, 165㎡ 132가구, 198㎡ 36가구 등이다.
고덕시영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이중 중소형 위주로 590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덕시영 시공사는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현대건설(000720)이 맡고 있다. 사업시행 인가는 구역 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로 계획돼 있어 2013년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덕주공 4단지도 건폐율 19.28%, 용적률 249.83%를 적용한 `고덕주공4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진행 중이다.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고덕주공 4단지는 지상 8층에서 30층까지 총 601가구(소형주택 31가구 포함)로 건설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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