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위자료 지급의무 없어"

법원"헌법상, 조리상 법적의무 없다"
  • 등록 2007-08-23 오전 10:20:08

    수정 2007-08-23 오전 10:20:34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심연수판사는 23일 태평양전쟁 희생자 및 유족들이 "국가가 한일협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고 이 자금으로 포스코를 설립함으로써 협정체결일 이후 일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며 포스코(005490)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청구권 자금이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포스코측이 위자료를 지급할 헌법상.조리상 법적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희생자유족들은 지난해 4월, "포스코가 청구권 자금이 우리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하고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과 제휴를 강화해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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