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민주노총 위원장, 尹 내란죄 고발인 조사…"강제수사 촉구"

윤석열·김용현 등 내란죄 등으로 고소고발
군·경 관계자 특정해 고발…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추가
"윤석열 등에 압색과 구속 신속 진행해야"
  • 등록 2024-12-15 오후 1:32:06

    수정 2024-12-15 오후 1:32:0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고소·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세검정로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오전 양 위원장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고소·고발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민변은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비상계엄 명령을 수행한 성명불상의 군인 및 경찰들에 대해 △내란죄 △직권남용체포교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법위반죄 등 범죄혐의로 국수본에 고소·고발했다.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고소장 접수 이후 추가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소인인 성명불상 군인 및 경찰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6인으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추가 고발하며 “3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의원들을 불러모은 것에 대해 윤석열 등의 내란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내란 공범 혐의로 봤다”고 설명했다.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선포 및 포고령에 따라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며 법관의 독립도 위협해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며 “총기를 든 무장 군인과 경찰을 헌법기관에 투입하는 등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폭동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내란죄의 성립요건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진행한 고소고발인 조사 이후 조속히 윤석열 등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바란다”며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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