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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작년 11월 30일 “대만 업체의 PC 제품 덤핑 공세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5개 중국 업체가 고발했다”며 대만산 PC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반덤핑 조례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 시한은 12개월로, 애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내년 5월 말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 8월 예비 조사 결과 대만 업체들의 덤핑 공세와 중국 동종 업계의 실질적인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대만 업체의 PC 제품에 대해 최대 22.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자국산 2455개 품목에 대한 대만의 수입 규제가 무역 장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0월 12일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가 조사 기간을 대만 총통 선거 하루 전인 내년 1월 12일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번 무역 장벽 조사 연장과 관련,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은 “총통 선거 전날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중국의 조사가 정치적으로 의도된 것이며, 경제적 강압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조작하지 말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