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하세요" 순찰차 들이받은 60대 만취 운전자

정차 요구에 후진하다 순찰차 '쾅'…면허 취소 수준
  • 등록 2022-08-14 오후 1:39:17

    수정 2022-08-14 오후 1:39:17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던 60대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지난 4월 저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부산 기장군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후진해 순찰차 운전석을 쪽을 쳤다. 순찰차 안에는 경찰관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서행으로 후진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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