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9일 “사고기 탑승객 1인당 미화 5000달러(약 540만원, 60만엔 상당)의 일시지급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현재 승객들에게 수령의사를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지급금은 탑승객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先)조치한 것으로 향후 아시아나항공이 최종적으로 승객들에게 보상하게 될 금액에 포함된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당시 탑승객들에게 1만달러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서 선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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