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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여성에 비유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도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연세대 측은 류 교수의 발언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하다면 절차에 따른 징계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연세대 정관에 따르면 교직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엔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도 성명을 통해 “(류 교수의 발언이) 강의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교수라는 직책을 남·오용하여 학생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강요한 것이고, 학문의 자유가 아닌 학문의 자유를 모욕하는 폭력적 행위”라는 뜻을 전했다. 정의연은 이어 “류 교수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실추된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연세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