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감사대상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015760)공사, 가스공사(03646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6개 기관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으로는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마사회, 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관광공사, 방송광고공사, 산재의료원, 조폐공사 등 17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다.
점검대상은 ▲ 불필요한 지방조직 및 자회사와 해외지사 및 사무소 운용, 과도한 복리후생제 등 공공기관 방만 경영 ▲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및 공시, 이사회 운영 등 관리시스템 작동 여부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등이다.
감사원은 예비감사 결과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으로 감사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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