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3일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에는 하루만인 이날 3시 1분 현재 36만1505명이 동의했다.
청원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15분께 청원인의 어머니를 태운 사설 응급차가 병원으로 가던 중 영업용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폐암환자인 청원인의 어머니가 통증이 심해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다.
이어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고 청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이 수사를 강화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는 강동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