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미공개 합병 정보로 돈 번 다음 임직원, 검찰 통보

  • 등록 2014-12-19 오전 9:25:32

    수정 2014-12-19 오전 9:25:32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다음과 카카오 합병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낸 다음 임직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공시가 나온 올해 5월26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하고 합병 공시가 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었다.

합병 법인 다음카카오(035720)는 이후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5월 27일부터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 거래정지 전 7만 5000원대에서 10만 3200원까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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