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의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높게 책정해 시장 퇴출을 유도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62억을 부과하고, 기업메시징사업부문의 회계를 분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 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이 시장은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사와 인포뱅크, 다우기술, SK네트웍스서비스, SK텔링크, 스탠다드네트웍스, SK브로드밴드 등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다수 기업들이 경합하고 있다. 시장규모는 4400억원(2013년 기준) 규모로 추정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 독식을 위해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소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직접 판매했다.
2006년 기업메시징시장에서 29%에 그쳤던 두 회사의 점유율은 71%(2013년)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쟁사업자들의 점유율은 71%에서 29%로 고꾸라졌다. 현재 LG유플러스와 KT는 이 시장에서 각각 46%, 25%의 점유율로 1, 2위 사업자다.
이 같은 두 회사의 행위는 원재료를 독과점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경쟁자를 배제하는 ‘이윤압착’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게 총 6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43억원, 19억원이다.
공정위는 또 두 회사에 대해 향후 5년간 관련 회계를 분리해 그 결과 및 실제 기업메시징서비스 거래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자신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비용을 외부 판매가격(건당 9~10원)과 차이를 두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에서 사업자간 동일한 출발선에서 자기 자신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제재에 반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이 25%에 불과한 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급변하고 있는 시장 현실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에 대응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