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업계는 KT가 쓰고 있는 주파수의 인접대역을 가져갈 경우 투자비가 7조 원 이상 차이가 나고, ‘2배 빠른 LTE’ 서비스 시기 역시 2년 정도 차이가 나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20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갖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3개 안에 새로 추가한 2개안 등 5개 안을 발표했다.
1안은 1.8GHz에 LG유플러스만 참가하는 안이고, 2안은 3사 모두 2.6GHz와 1.8GHz에 참가하는 안, 3안은 KT의 1.8GHz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지 않는 안이다.
여기에 미래부가 만든 4안은 1안과 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미래부가 새로 만든 안은 모두 경매제의 원칙에 충실했다는 평가이지만, 공통조건의 경우 논란이 치열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KT가 인접대역을 확보 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 조건을 부여하되,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뤄질 경우 시기 조건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이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요구와 반하는 것으로, 이들은 주파수가 경쟁에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미래부는 이번 경매에서 1.8GHz 인접대역을 제외하거나 할당해도 2016년 이후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6월 말 할당방안을 최종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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