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무보고] 통신사 반발해도 가입비 폐지

이통사 음성 무제한으로 요금내렸지만 2015년까지 이통 가입비 완전 폐지
미래부-방통위 모두 보조금 규제강화법 준비..판매점·제조사 반발 예상
  • 등록 2013-04-18 오전 10:00:00

    수정 2013-04-18 오전 10:06: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 회사들의 반발에도 올해 이동통신 가입비가 40% 인하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동전화 가입비를 2015년까지 완전히 폐지하되 일단 올해에 40%를 내리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미래부는 연간 5000억 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석제범 미래부 국장은 “가입비 폐지 유도는 지난 번 대선 공약에 들어 있었다”면서 “가입비 전체 규모는 2011년 기준 5700억 원으로 전산화로 실제 가입자 처리 비용이 크지 않고 OECD 국가 중 24개 국가는 가입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년내로 가입비 중 40%를 인하하는 방안을 이통사와 협의해서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미래부의 기대와 달리,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회사들은 최근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으로 연간 각사 별로 1200억~6000억 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 만큼 가입비 인하는 무리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미래부는 보조금 차별 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노인·장애인 등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부-방통위 모두 보조금 규제강화법 준비..5만여 판매점 반발 예상

특히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인데,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제범 국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4월 말에 공개토론회를 가질 예정이고, 추가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바로 국회에 법률안을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추진 중인 법안에서 이동통신회사의 단말기 유통 금지는 고려되지 않지만, 보조금 차별 금지를 막기 위해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수준을 반드시 공시토록 하거나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 판매를 연계할 때 제한을 가하는 부분▲사후적으로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부분 ▲판매점이나 대리점, 삼성전자(005930) 등 제조업체도 불법 보조금 살포 시 과태료 등 제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국장도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에서 단말기 보조금 문제만 다루지는 않겠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리점만 규제를 받고 있어 (이통3사 단말기를 모두 파는) 판매점이나 제조사라는 사각지대는 없애기 위해 이용자보호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주도로 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이 본격화되면, 통신사들의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으로 단말기 보조금 규모가 매우 줄어들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5만여 대리점·판매점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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