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관계자는 13일 "삼성에버랜드 보유지분을 오는 26일까지 매각해야 해 이달 초 삼성에버랜드 측에 자사주 형태로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에버랜드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선 1분기 실적 관련 안건이 논의되며, 지분매각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만약 삼성카드가 시한내 매각에 실패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강제 매각명령을 받게 된다.
현재 금산법 24조 3항에 따르면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삼성카드가 KCC에 매각한 가격(주당 182만원)을 감안하면 이행강제금은 한 달에 최대 15억원(1일 5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