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택지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절차를 일원화하고 실시계획에 택지공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7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에 공급되는 분당급신도시는 개발절차가 지구지정-실시계획승인(현행 4단계 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택지공급승인) 등 2단계로 단축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분당급신도시는 내년 2월 지구지정, 2009년 5월 실시계획승인, 2009년 12월 분양 등으로 발표에서 공급까지 2년6개월 걸리게 된다. 2005년 8월31일 발표된 송파신도시는 4년만인 2009년 9월에, 작년 10월에 발표된 검단신도시는 2년8개월만인 2009년 6월에 분양된다.
한편 토지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람에게는 해당 사업지의 상업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하는 단독택지도 70평 이하에서 80평 이하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택지 조성원가도 현행 7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등이다.
■분당급신도시 추진일정
2007년 6월 후보지발표
2008년 2월 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 포함)
2009년 5월 실시계획승인(택지공급승인 포함)
2009년 12월 아파트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