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김진 “김호중, 노래는 살려달라…뛰어난 가수” 탄원서 제출

김진 전 논설위원, 탄원서 제출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선처 호소
“처벌하되 재기할 길 열어달라”
  • 등록 2024-07-04 오전 9:00:04

    수정 2024-07-04 오전 9:10:1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보수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시사유튜브 김진TV 대표)이 음주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연합뉴스
3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위원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6부 최민혜 판사 앞으로 보낸 ‘김호중을 위한 탄원서’를 통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되 부디 그가 재기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달라. 김호중은 노래를 불러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김호중 사건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그렇기에 잘못에 걸맞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렇지만 김호중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뛰어난 가수이자 성악가이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아티스트다 ▲많은 기부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했다 ▲그가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죗값을 내리되 그의 노래는 살려 달라는 것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다. 이후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범행 열흘 만인 5월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현재 소속 변호사를 비롯해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김씨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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