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불출마 선언 김남국, 제명까지는 과하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우리 헌정사에서 의원 제명은 1979년 YS 1인뿐"
"불출마 선언 김남국 제명? 마녀사냥 성격도 有"
검찰의 이재명 제3자 뇌물죄 적용...김 "트렌드 같다"
  • 등록 2023-08-23 오전 9:08:25

    수정 2023-08-23 오전 9:08:2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가 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원 제명은 정부 수립 후 단 한 건이었는데 1979년 정치적 박해로 제명된 김영삼 전 대통령 뿐이었다.

전날(22일) 열린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표결을 한 주 미루기로 했다.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따른 분위기 등을 보자는 취지였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단호히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하고, 국회가 이 같은 원칙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국회의원에게 불출마 선언은 공천법에 의해 피선거권을 5년 제한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단죄를 했고, 스스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대해 윤리 소위가 한 번 더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시간을 연장한 것”이라면서 “법적 문제를 떠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본인 스스로 내렸다고 본다”고 풀이했다.

이런 이유로 김 의원은 제명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한 경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국회의원 시절이던 1979년 제명한 것 외에는 없었다”면서 “그러면 (코인 투자) 그런 행위로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 헌정사에 비춰볼 때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이 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마녀 사냥적 성격도 있다고 본다”면서 “부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혹여 징계를 하더라도 제명 아래 처벌을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국회 윤리위 처벌 기준은 경고, 한 달 징계, 제명까지 딱 3단계인데, (징계 기간을)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경중에 맞게끔 판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날(22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에 대한 비판도 김 의원은 했다. 그는 “정상적인 성남FC 광고 유치와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다고 보고, 쌍방울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제3자 뇌물 관련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서 “한동훈 검찰의 트렌드가 제3자 뇌물, 그 다음에 배임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연관돼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이익을 취했다거나 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제 3자 뇌물혐의로 해서 정치 공작적으로 수사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새로운 트렌드”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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