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與 당선인 "5·18 관련법, 21대서 반드시 개정"

17일 당선인 18인 일동 공동 보도자료
"21대 개원 즉시 관련법 개정 공동 추진"
"5월 광주 명예 지키고 진실 밝히는 것"
  • 등록 2020-05-17 오전 11:55:38

    수정 2020-05-17 오후 6:08:45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 광주·전남 지역 당선인들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나선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주·전남 지역 의석을 싹쓸이한 만큼 5·18 관련법 개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각오가 읽힌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당선인 18인 일동은 5·18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공동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 재선에 성공한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은 “5월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통의 책무이자 사명”이라며 “5월의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로 뭉쳐 5·18 관련법 통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광주 서구갑에서 재선이 되는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도 “광주·전남의 제1과제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며, 이로부터 5·18 정신의 세계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한마음으로 5·18 관련법을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광주 북구에서 당선된 이형석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공동으로 발의할 5·18 관련법은 일명 ‘5·18 역사 바로 세우기 8법’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21대 국회 개원 시점에 맞춰 법안 검토를 마칠 예정이며 광주 당선인 8명(민형배·송갑석·양향자·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전남 당선인(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정훈·윤재갑·이개호·주철현)이 공동발의에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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