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는 위탁처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음식폐기물 용기 세척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전체 세척사업 금액의 50% 이내이다. 수거용기 1개당 최대 지원 금액은 1500원이고 지원 횟수는 최대 18차례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세척신청서와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동구 자원순환과로 제출해야 한다.
동구 관계자는 “음식폐기물로 인한 불편사항 개선에 앞장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