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이 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인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폐업된 법인 사업장의 경우 환급받을 통장이 없다면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 의심 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설을 거부, 그 동안 과납금을 환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환급전용통장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과납금만 입금이 가능해 대포통장 유통 염려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료 등 근로복지공단의 환급대상 통지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는 정당한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의심 등으로 통장 개설을 거부당해 환급금 수령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며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면서 환급대상 정당 기업의 환급금 수령권리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환급 전용통장을 만들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이번 환급전용통장 도입으로 폐업 법인이 과납금을 환급 받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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