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 등이 담배 원료·첨가물과 담배연기 등 배출물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고,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다. 담배 제조업자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식약처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다.
안 의원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것은 WHO도 권고하는 대표적인 담배 제조업자 규제 정책인 만큼 이 법안이 통과돼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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