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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자, 여성 은행원들은 비정규직 발령 1순위였다.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여행원들을 희망퇴직시킨 뒤 계약직으로 같은 업무를 보게 하는 식이었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이던 김 의원은 여성들에게는 창구 업무만 주로 시키다 상황이 나빠지자 대거 퇴직시키고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현실에 분개했다.
김 의원은 1976년 12월 서울신탁은행 약수동 지점에서 은행원으로 첫 발령을 받는다. 껌 한 통 100원 하던 시절. 남성 은행원 호봉이 1만1000원 오를 때 여성은 3000원 올랐다. 여성 은행원 5호봉일 때 월급이 신입 남성 은행원과 같았던 셈이다. 주업무는 창구업무였다. 일손이 부족할 땐 대부·당좌업도 도맡아 했다
당시만 해도 여성 은행원들은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각서를 써야만 입사할 수 있었던 게 관례였다. 노동조합이 결성된 은행에 한해 결혼퇴직각서가 폐지되고, 근로기준법(출산휴가 2개월)을 따른다고 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결국 김 의원은 여성은행원제도 폐지, 출산휴직제 도입, 은행 내 보육시설 설치 등 금융노조 최초로 여성 노동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깃발을 높이든 그는 1996년 국민포장을 수훈한다. 당시 정부가 남녀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고용현장에서 남녀 고용평등 실현과 여성인력 활용에 기여한 유공자 28명을 선정했고, 그중 한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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