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드드 물티슈 "유해성 진위 떠나 환불 원하면 책임지고 반품, 회수 조치"

  • 등록 2014-09-01 오전 9:09:35

    수정 2014-09-01 오전 11:29:5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물티슈 제조업체 몽드드는 유해성 논란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은 유해 화학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성분”이라고 반박했다.

유정환 몽드드 대표이사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논란이 되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은 미국화장품협회에서 발간된 국제 화장품 원료 규격 사전인 ICID에 등록된 정식 화장품 원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안전보건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확인 가능한 화장품 원료로 등재된 성분”이라며, “해당 기관 어느 곳에서도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에 대해 유해 화학 물질 또는 독극 물질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면서 “유해성 진위를 떠나 고객이 환불을 원하면 마지막 한 분까지 책임지고 반품,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몽드드 홈페이지
앞서 지난 30일 한 매체는 ‘치명적 독성물질 든 ‘아기 물티슈’ 팔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다수 물티슈 업체가 신생아와 임산부에게 유해한 화학성분으로 알려진 4급 암모늄브롬 화합물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지난해 8월부터 사용하고 있다”며, “물티슈 업계 1, 2위로 불리는 ‘몽드드’와 ‘호수의 나라 수오미’가 가장 먼저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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