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보안 대책을 내놨다. ▲금융전산 사고방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등의 대책이 담겼다.
금융위는 우선 전자금융 사고가 터지면 해당 금융사 CEO의 책임을 가감 없이 따져 엄중하게 문책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전산사고가 나면 실무자는 책임을 졌지만 CEO의 경우 다소 감경된 문책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 2011년 12월 CEO도 실무자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었는데 이제 ‘규정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보안취약점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게 해 이를 보고받고 수시로 점검에 나서 금융회사의 보안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안이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안전한 온라인 금융결재가 가능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과 합동으로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 4월 중에 1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공인인증서에 기반을 둔 현 전자금융인증체계를 국제 환경에 맞도록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