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마련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 등록 2008-05-09 오후 4:00:00

    수정 2008-05-09 오후 4:00: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예비창업자, 특히 외식업자들이 알아야할 세금은 여러가지 있다. 창업이후 반드시 알아야할 세금문제를 '단박에 익히는 외식업 개인사업자의 세금지식'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길동’ 씨는 창업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창업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외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마련하여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 및 비품 등의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또한 음식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이처럼 사업 초기에 지출되는 창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인이 저축한 예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자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방법에 따라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다.

창업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게 되면 절세효과는 없는 대신에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타인자본으로 충당하게 되면 절세효과는 있지만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창업자금을 마련할 때에는 절세효과와 세후투자수익률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업자금 마련방법

세금에 미치는 영향

본인의 자금으로 충당

사업소득 절세효과 없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대출

창업시점이나 그 이후에 사업자 본인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하였다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

친척 등으로부터 창업자금 차입

차입약정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내용이 확인되는 차입금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하였다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

단, 차입금 이자에 대해 27.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함

가족이 창업자금 증여

증여세 문제 발생

사업소득 절세효과 없음


 
[ 도움말 : (주)영화조세통람사 _ 양정훈 권기환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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