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데이트폭력 보복살인' 30대男 구속…"도주 우려"

남부지법 '보복살인 혐의' 구속영장 발부
계획범죄 묻자 "그러고 싶진 않았다" 답해
데이트폭력 신고 당하자 귀가 후 범행
  • 등록 2023-05-28 오후 8:51:45

    수정 2023-05-28 오후 8:51:4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하자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김모씨가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앞두고 금천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고 묻자 “정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답했다.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냐’는 질문엔 “그러고 싶진 않았다”고 했다.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회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안 했고, 누가 먼저 잘못했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7분쯤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렌터카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새벽 피해자가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하자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발생 후 3시간이 지난 뒤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경기 파주시에서 도주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날 신고한 게 기분이 나빴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전날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살인죄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보복살인죄의 형량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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