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약 9억원 늘면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벌금은 130억원, 추징금은 57억 8000만원이었다.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인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며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재수감은 내달 2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