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서울시 "그대로 진행"

가세연 관계자들,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시 "법원이 상식적 판단할 것"
  • 등록 2020-07-11 오후 3:16:08

    수정 2020-07-11 오후 3:16:0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진행자들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장례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11일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 강용석 변호사 등이 서울대병원 내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손의연기자)
강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앞서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지내는 것이 혈세 낭비라며 서울시민 500명의 서명을 모았다.

가세연은 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박 시장의 장례를 주관하는 형태로 치르는 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 중 사망한 것이 아닌 박 시장의 장례에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박 시장의 장례를 정한 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박 시장의 죽음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처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성범죄를 방조한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의 빈소는 지난 10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이날 오전 0시께 북악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이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박 시장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진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선임됐다.

오는 13일 오전 발인과 영결식이 진행된다. 발인 당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발인, 8시 30분 시청 앞에서 영결식을 진행한 후 고인 몸담았던 시청 주변 돌며 고별 인사를 하고 한 시간 뒤 시청 출발해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이 이뤄진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39만명 이상이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게시된 당일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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