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한변협은 “대테러방지법에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만큼 전부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24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의견서는 23일 하 회장과 변협 간부 및 상임이사 등의 검토를 거쳤으며 변협 측이 자발적으로 작성해 전달했다.
변협 관계자는 “쟁점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변협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변협이 새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법은 대테러방지센터를 국가정보원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있고 인권보호관도 따로 뒀다”며 “약 10년 전 변협이 대테러방지법을 반대할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의 조사·추적권 역시 관리가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변협의 동의 의견서에 대해 “회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는 “변협은 의견서 제출에 항의하는 협회원들에게 의견서의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법정 직역단체가 특정 정당에 대해 의견서를 주는 것이 적정한지, 독단적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