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경기도 화성시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해 압수한 캐릭터 불법복제물 일부(사진=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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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시가 2억원 상당의 캐릭터 불법복제물을 제조한 업자가 단속에 걸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일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해 ‘스타워즈’, ‘아이언맨’ 등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 1만8315점(시가 약 2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운영자 A씨(45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에도 ‘원피스’와 ‘아이언맨’ 피규어 상품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복제한 상품을 압수하고 유통업자를 입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 복제 대상이 서적, 음원에서 캐릭터 상품으로 확대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학가 주변 서적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 오는 3월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대학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서적 불법 복제와 판매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 지난 2일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압수수색한 경기도 화성시의 물류창고. 창고안에는 캐릭터 불법 복제물을 담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사진=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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