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유류할증료 최대 22달러 낮아진다

1월 유류할증료 부과기준 15단계..이달 16단계보다 한 단계 하락
미주 노선 왕복기준 22달러 줄어..겨울방학 여행객 부담 줄 듯
  • 등록 2012-12-18 오전 10:48:22

    수정 2012-12-18 오전 10:48:22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다음 달 유류할증료가 이달보다 한 단계 내려간다. 겨울방학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의 부담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현재 16단계에서 한 단계 내린 15단계로, 평균 6.6% 내려간다.

15단계는 편도기준 미주 154달러, 유럽·아프리카 148달러, 대양주·중동 126달러, 서남아·중앙아 69달러, 동남아 58달러, 중국·동북아 44달러, 일본·중국 산둥 25달러다.

▲월별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 추이


이에 따라 미주 노선 유류할증료는 왕복기준 현재 330달러에서 다음 달에는 22달러 낮아진 308달러가 된다. 소비자는 이날 환율 1072원을 기준으로 약 2만36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유럽·아프리카 노선도 현재 316달러에서 296달러로 20달러(약 2만1400원) 줄어든다. 대양주·중동 노선은 270달러에서 252달러로 18달러(약 1만9300원), 동남아 노선은 124달러에서 116달러로 8달러(약 8600원), 일본·중국 산둥 노선은 54달러에서 50달러로 4달러(약 4300원) 내려간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된 항공유(MOPS) 평균 가격(갤런당 297.78센트)에 따라 결정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역시 다음 달부터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 15단계를 적용해 유류할증료를 받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1월 초 여행 예정이면 지금 항공권을 사야 하지만, 1월 말 예정이면 1월에 사도 되니 여행 일정을 따져서 유류할증료가 싸지는 1월에 항공권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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