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19대 총선 투표지 유·무효 기준과 관련, “투표지 일련번호를 떼어내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투표지의 유무효 기준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며 “일련번호지(투표용지 왼쪽 하단 모서리 절취선)가 전부 또는 일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는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함께 인쇄한다.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절취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투표용지 우측 상단에는 관할선관위 청인이 인쇄날인 되어 있고, 우측 하단에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사인(도장)을 날인하게 된다. 착오로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사인(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될 경우 유효로 처리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라며 “다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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