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초 27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김 대표에 대한 서증조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재판부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된 것.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사법연수원 강의 일정때문에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안다"며 "재판부와 피고인, 검찰 등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SK그룹이 김 대표가 세운 창투사 베넥스에 2800억원을 투자한 것은 회장 형제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K측은 베넥스 펀드 투자는 신성장 동력 유치를 위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으며, 김 대표의 불법 행위는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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