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환불 안되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금지

잔여 유효기간 통지 및 연장 의무화
  • 등록 2012-01-12 오전 11:00:00

    수정 2012-01-12 오전 10:52:01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환불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미지급액은 약 88억원이나 된다. 이용자들이 보유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간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처럼 잔여 유효기간에 대한 안내 미흡 등으로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환불되지 않고 남은 모바일 상품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금액형 상품권은 잔액 환불이 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3사는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에게 유효기간 한달 전과 일주일 전, 2회에 걸쳐 잔여 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잔여 사용기간 안내에도 불구, 교환하지 않은 상품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일주일내에 미사용 내역과 환불절차 안내 메시지를 송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환불 절차를 별도로 고지하고 요금 안내서 등을 통해 환불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유효기간 연장한 쿠폰 재발행이 의무화된다.

특히 잔액을 돌려주지 않고 유효기간이 60일로 제한된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다는 점을 감안, 올해 4월까지 시스템 개선 기간을 주고 이를 개선하지 않은 상품권은 발행을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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