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처럼 잔여 유효기간에 대한 안내 미흡 등으로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환불되지 않고 남은 모바일 상품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금액형 상품권은 잔액 환불이 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3사는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에게 유효기간 한달 전과 일주일 전, 2회에 걸쳐 잔여 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환불 절차를 별도로 고지하고 요금 안내서 등을 통해 환불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유효기간 연장한 쿠폰 재발행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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