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인줄 알았는데"..번호 도용 보이스피싱 막는다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통신사업자 도용된 번호 의무 차단해야
  • 등록 2011-11-21 오전 10:30:00

    수정 2011-11-21 오후 1:53:49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K씨는 "딸을 납치했으니 3000만원을 보내라"는 협박전화를 받았다. K씨는 발신번호가 딸의 휴대폰 번호여서 실제 납치된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 그 시간 딸은 도서관에서 공부중이었다. K씨와 딸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사기꾼 일당이 발신번호를 조작해 K씨를 속인 것이다.

P씨는 전기요금이 연체됐으니 지정된 계좌로 밀린 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의심스럽기는 했지만 걸려온 전화번호를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니 한국전력의 콜센터 번호여서 돈을 입금했다가 모두 날렸다. 알고보니 발신자 번호를 도용해 중국에서 걸려온 보이스피싱이었다. 
   발신자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를 악용해 경찰서나 카드사 전화번호로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작된 전화번호 차단 및 국제전화 발신안내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화번호, 특히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에 대해서는 수신자가 국제전화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로 표시하거나 음성안내를 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은 중국내 통신 협력업체들과 짜고 중국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송출한 뒤 이를 국내 통신망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때 대검찰청이나 강남경찰서 번호 등이 뜰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5개 별정통신업체를 적발, 업체대표 이 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주요 10개 사업자들이 신규 설비를 구축하는데 356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10개 주요 사업자는 KT(030200) 등 통신3사 외에 SK브로드밴드(033630), 삼성SDS, 드림라인, SK텔링크, CJ헬로비전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제전화번호 식별 및 번호 표시시스템 구축과 공공기관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주요 10개 사업자 외에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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