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제제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2차 회의를 속개하고 우리금융지주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우리은행은 2005~2008년 미국 CDO, 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지난해 서브프라임 사태로 파생상품 가격이 급락하면서 1조6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다만 우리금융지주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징계수위는 오는 9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제재심은 자회사인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조치 수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오는 9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에서 `기관경고` 또는 `일부 영업정지` 중 최종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 관련기사 ◀
☞우리은행, 신입행원 200명 공채
☞(프리즘)착잡한 우리은행 `미워도 다시한번`
☞(특징주)우리금융, 임직원 제재 불구 `신고가 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