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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2016년 1월~2021년 7월 ‘돈을 빌려주면 정치자금이나 기업 비자금 세탁에 사용해 큰 수익을 얻은 다음 1개월 이내에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53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새벽기도와 후원·봉사활동을 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었으며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 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에 대해 거짓 진술했다는 취지”라며 “실제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신 씨가 항소심 들어 피해자 40명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피해 규모와 비교해 공탁금이 적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여전히 신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