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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였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재판과정에서 우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우씨가 방송을 내보내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